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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 증여세 비과세 관련
2023-06-01 15:25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궁금한 점 질의드립니다.
상증법 제47조제2항에서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의 조문은 10년동안 증여가액(과세표준)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신고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법 제55조제2항에는 비과세를 과표 50만원 미만으로 정해놓았는데, 상기 조항은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같이 반복적인 증여가 이루어지는 케이스에 적용하면 된느 걸로 일단 이해했는데, 확인 좀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금액이 커서 상기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가 매월 지급된다면, 신고는 매월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궁금한 점 질의드립니다.
상증법 제47조제2항에서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의 조문은 10년동안 증여가액(과세표준)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신고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법 제55조제2항에는 비과세를 과표 50만원 미만으로 정해놓았는데, 상기 조항은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같이 반복적인 증여가 이루어지는 케이스에 적용하면 된느 걸로 일단 이해했는데, 확인 좀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금액이 커서 상기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가 매월 지급된다면, 신고는 매월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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